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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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812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 나.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가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상고심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29조, 제234조 / 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2, 형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8. 선고 83도3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