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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959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 전조의 죄" 의 의미 나.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 휴대" 의 의의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 나.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