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2947
【판시사항】
물건의 소유자 이외의 자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셋방살이하던 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면서 후에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물건을 놓고 갔고, 집 주인은 그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타인에게 그 방을 빌려주면서 그자의 승락을 받아 물건을 보관시켰다면 집주인은 새로 세든 자에게 방을 세놓을 때 그 셋방안에 있는 위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새로 세든 자가 위 물건들을 소비 및 매각처분한 소위를 원심이 절도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