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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90
【판시사항】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전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준 실질상의 임차인의 임차명의인에 대한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저지권능 유무 나. 실효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명도집행을 저지한 건물의 점유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 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90조 / 나. 형법 제1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