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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72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