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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24
【판시사항】
1출원 된 복수발명의 출원분할시 원출원의 정정이 없이 한 분할출원이 적법한 경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고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가 아닌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동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조)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후2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