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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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386
【판시사항】
위반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하는 권리재항고 사유의 적부
【판결요지】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하면서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