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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5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