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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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945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