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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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소3
【판시사항】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433조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