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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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900
【판시사항】
쪽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