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6. 선고 82구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받고서 그 환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청한 환급세액도 고액이고, 제출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 사이에 수입신고번호가 서로 다르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서류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서류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민수의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였더라면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서 기계를 수입함이 없이 수입면장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태만이 하여 위 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뿐 그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확인등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금 14,299,257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고 그후 고액환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시에도
소외인의
사업활동상황, 사업장의 시설상황 등을 확인함이 없이 수입면장만에 의하여 환급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또
이민수가 1982.1.25까지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조사결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하여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