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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24
【판시사항】
가. 기준에 미달된 예비군 훈련장 시설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예비군 훈련장으로서의 불사용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결요지】
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 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 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원고회사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위 토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의 " 마",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