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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12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군수가 한 골재채취허가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제1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