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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32
【판시사항】
등록상표 " MODERN ENGLISH SELF LEARNING" 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