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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41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의 나. 상표 " WORLDWIN" 이 지정상품(운동용구)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다.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아국의 등록요건 구비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인 야구용 배트,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경식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다.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