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후33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나. " ROCHAS PARIS" 라는 상표의 등록 허부 다. 타의 지명포함상표의 등록사례와 " ROCHAS PARIS" 의 등록 허부
【판결요지】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지리적 명칭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다.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설사 타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본원 상표 " ROCHAS PARIS"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 나. 제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 다. 제8조, 제1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7.12. 선고 82후42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