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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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15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품위손상에 대한 파면처분의 예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타인과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소개인이 도주하여 투자한 타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괴하고, 그 외에 도 해외취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을), (병)으로부터 1인당 금 70만원씩을 요구하여 우선 그 일부로 각 1인당 금 2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