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모43
【판시사항】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26. 자 66모7 결정 , 1977.7.4. 자 77모2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