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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34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