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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프12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