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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469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표시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이 등기부보다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므로 이를 기초로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