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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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609
【판시사항】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후의 기소 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