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2278
【판시사항】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 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 다.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조 위반의 죄( 동법 제33조 제5호)가 성립 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81조, 제182조제188조 / 다. 무역거래법 제29조 3호, 제33조 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