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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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889
【판시사항】
형식상 공제계산하여 기장된 재형저축 불입금에 대한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보관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가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만 형식상 재형저축 불입금으로 공제계산하여 둔 것처럼 하였을 뿐 회사의 부채가 많아서 실제로 재형저축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상당을 충당할 수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와는 달리, 위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한다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