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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50
【판시사항】
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상소권 회복청구기간 불준수의 적부 나. 피고인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판결의 집행으로서 한 교도소 수감과 상소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다. 피고인의 출석없이 한 항소심 재판절차와 공개재판주의
【판결요지】
가. 상소권회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는 동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1년의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 회복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유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 2차 공판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공시송달에 도 불출석한 이상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하였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 다. 헌법 제26조 제3항,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