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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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68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강도사건의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 일부를 회수한 데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의 회수를 촉구하고 위 도난사건의 보도방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원을 수령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1980.12.31 법률 제3606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