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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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85
【판시사항】
지각, 무단이석 등을 이유로 한 국민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1981.3.1 국민학교 담임교사로 부임한 이래 동년 10월까지 19회나 지각하고, 동년 12월경까지 10여회나 무단이석하였으며 동학년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고 또한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