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138
【판시사항】
정관상 토지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동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학교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 임대사업이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단서 나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