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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5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