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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2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57 판결,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4. 선고 77누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