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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71
【판시사항】
가. 읍. 면. 동장 등의 확인은 없으나 정지가 안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아직 없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토지가 원래 답으로 사용되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알선도로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왔다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1982.4.13. 선고 81누353 판결,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