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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00
【판시사항】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일방만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 1980.10.27. 선고 79누396 판결, 1981.3.10. 선고 80누616 판결, 1981.4.14. 선고 80누571 판결,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