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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 취지 나. 상표 " NO MORE TEARS" 가 지정상품인 비누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다.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이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나. 본원상표인 " NO MORE TEARS" 는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그 지정상품인 비누나 샴푸우가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며 또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 눈물이 나지 않는 비누" 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다.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다.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0후59 판결, 1983.1.18. 선고 82후28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3.6.28. 선고 81후34 판결,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