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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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528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나. 시중 판매서적 중에서 불온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의식화 학습교재로 사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 해당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집회의 의미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라.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다. 형법 제57조 /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 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