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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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81
【판시사항】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 파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