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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56
【판시사항】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