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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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21
【판시사항】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참작 가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부산직할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