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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42
【판시사항】
가. 프로판가스판매업이 석유사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의 다량판매와 도매업 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대리점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세 납부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 다. 프로판가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항단서 /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제9조 제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9조,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0조 / 다.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