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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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97
【판시사항】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적시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