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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61
【판시사항】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시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가부(구법관계)
【판결요지】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그 사업인정고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