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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65
【판시사항】
" ΩMEGA" 로 표시한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 는그리스 자모인 " Ω"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후6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