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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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21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권리상고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29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