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그33
【판시사항】
당사자 표시에 있어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경우가 판결경정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 중 피고표시가 " 김완식"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 김환식" 으로서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