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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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505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