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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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50
【판시사항】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판결요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17 선고 62도236 판결, 1963.12.12 선고 63도254 판결, 1976.6.22 선고 76도13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