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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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07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폭행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53 판결, 1983.2.8 선고 82도302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