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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48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