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1717
【판시사항】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참조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39조 제1호,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26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