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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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10
【판시사항】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형이 자금을 대고 영업을 하며 매출가액의 과소신고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